주식입문 가이드

[채권시장]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작성자
증권아카데미
작성일
2012-12-21 17:42:57
조회수
7,834

1. 발행시장

1) 채권 발행기관

채권발행에 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발행에 수반된 위험과 판매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1) 주관회사: 채권발행에 대한 사무처리, 발행과 관련된 자문 등 채권발행업무를 총괄하며 인수단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주관회사 자격을 지닌 금융기관으로는 산업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가 있다.

(2) 인수기관: 주관회사와 협의하여 발행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인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채권발행자로 하여금 거액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들이다.

(3) 청약기관: 인수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는 인수단과는 달리 신규발행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청약업무만을 대행한다.

2) 채권의 발행방법

(1) 사모발행

채권발행자가 직접 소수의 투자자와 사적 교섭을 통하여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주로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일반적이며, 발행자는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의 발행기업인 경우가 많다. 발행을 위한 모집의 대상이 50인 미만일 경우에는 사모로 간주된다.

(2) 공모발행

직접모집: 직접모집방식은 채권의 발행조건을 발행 전에 미리 결정하고 발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발행과 공모입찰발행으로 나뉜다.

. 매출발행: 채권의 만기기간, 발행이율, 원리금지급방법 등 발행조건을 미리 정한 후 일정기간 내에 개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매출하여 매도한 금액 전체를 발행총액으로 삼는 방식이다.

. 공모입찰발행: 미리 발행조건을 정하지 않고 가격이나 수익률을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입찰응모를 받아, 그 결과를 기준으로 발행조건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입찰방식은 크게 경쟁입찰과 비경쟁입찰로 나누어지며, 경쟁입찰은 다시 복수가격(수익률) 경매방식과 단일가격(수익률) 경매방식으로 분류된다.

간접모집: 발행기관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하는 간접 모집방식은 발행매출액이나 모집액이 발행하고자 했던 총액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위탁모집, 잔액인수방식과 총액인수방식으로 나뉜다.

. 위탁모집: 발행인의 대리인 자격 또는 발행기관 자신의 명의로 채권을 발행하는 이 방식은 모집 혹은 매출된 채권액이 발행하고자 했던 총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부분을 발행자가 부담한다.

. 잔액인수방식: 발행기관에 의하여 발행자명의로 된 채권을 모집, 매출하는 것으로 만약 매출 또는 모집액이 발행하고자 했던 총액에 미달할 때에는 발행기관이 그 잔액을 책임인수한다는 계약하에 이루어지는 채권발행방식이다.

. 총액인수방식: 발행채권총액을 발행기관이 모두 인수한 후 이 기관들의 책임하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방식이다.

 

2. 유통시장

1) 유통시장의 기능

일반적으로 채권유통시장은 첫째, 채권의 유동성을 부여해주고 둘째, 채권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셋째, 발행시장에서 신규로 창출되는 채권의 가격결정에 지표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채권의 매매방법

증권회사에서 계좌개설 후 장내거래 혹은 장외거래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채권거래는 주식거래와는 달리 장외거래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1) 장내거래

장내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집단경쟁매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매매를 의미한다. 따라서 거래가능 채권은 상장채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거래시간 및 거래조건 등이 규격화되어 있다.

일반채권시장

. 매매시간: 토요일과 공휴일이 제외된 거래일의 오전9시에서 오후3시까지 개장된다.

. 호가 및 가격폭 제한: 일반채권의 경우 지정가호가를 사용하고 호가수량단위는 액면 10,000, 호가가격단위는 1원이다. 한편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는 달리 가격제한폭 제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 매매수량단위: 거래소에서는 액면 10,000원당 환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액면 100,000(, 소액채권은 1,000, 이표부 국고채원금이자분리에 따른 무이표부 국고채는 액면 10,000) 단위로 매매를 체결한다.

. 매매체결방법 및 거래의 결제: 동시호가 혹은 매매재개시에는 단일가격 경쟁매매방식으로 체결이 이루어지고, 이후부터는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방식에 의한 접속매매로 이루어진다. 매매 후에는 당일결제를 통해 거래에 대한 수도결제가 이루어진다.

국채딜러 간 시장: 국채딜러란 국채시장조성을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 은행 및 종금사들로 구성된 국채의 자기매매인가 기관투자자들을 의미한다. 이 국채딜러들 중심으로 거래소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쟁매매 매커니즘이 1999 3월에 개설된 국채전문유통시장(IDM)이다.

매매수량 단위는 10억원이고 매매체결은 인터넷 주문환경을 이용한 KTS에 의한 완전자동 매매체결 방식을 이용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매원칙(동시호가제도 없음)에 따라 체결이 이루어진다.

소매채권 매매시장: 2007년에 도입된 소매채권 매매제도에 따른 호가수량 5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를 위한 시장이다. 이 시장은 옵션이 첨부된 채권, 투기등급 회사채 그리고 최근 발행 소액 국공채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채권시장에서처럼 국공채 및 회사채를 모두 거래할 수 있다.

(2) 장외거래

장외거래에는 일반적으로 증권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 고객 상대매매와 IDB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채딜러 간 장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대 고객 상대매매: 장외매매의 대상은 상장 및 비상장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영업점 내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매하며 가격제한폭과 매매수량단위의 제한이 없다. 결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익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익일결제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채권딜러 간 장외거래: 자신의 채권 포지션 없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채권딜러들 간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채권 자기매매업자 간 중개회사(IDB) 2000년 중반에 설립되었다.

채권거래 전용시스템(FreeBond): 장외매매는 투자자와 증권회사 혹은 증권회사와 증권회사 간의 상대매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0 7월에 도입된 채권 장외거래 내역 통보 및 공시(15분 룰)와 사전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7 12월에 도입된 채권 장외호가 집중 시스템(BQS)을 근간으로 운용되고 있다.

(3) 거래절차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투자자는 증권회사의 자기매매수익률 등 채권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매매하고자 하는 채권의 종목, 수량 그리고 매매단가를 결정하여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한다. 거래소의 일반채권시장을 이용하여 매매할 경우 당일결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장외거래의 경우도 일반법인이나 개인투자자가 50억 미만의 소액거래를 할 경우에는 당일결제를 할 수 있다. 장내거래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잔존기간별로 정한 수수료를 내기도 하나, 장외거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없다. 채권거래는 주식거래와는 달리 채권 매도시에도 증권거래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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