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법인 관리제도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
(1)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지정법인이
공시시한까지 공시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공시번복: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2)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1차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해당사실을
공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이후 불성실공시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유의사항(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 4회)으로 공시하거나 지정해제(최근 2년간
불성실 공시 6회) 조치를 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프리보드 지정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매매거래정지제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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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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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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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결산시 이후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서류(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기한 내에 미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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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다음날부터 제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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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불성실공시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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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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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제사유(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
제외)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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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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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회공시 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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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에 대한 결과 공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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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을 위한 주권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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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해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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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폭주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프리보드시장 전체의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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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해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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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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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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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보드 주가지수
프리보드 주가지수는 기준시점을 2006년 12월 1일 장종료시로 하고, 기준지수를 1,000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이다. 발표지수는
종합지수인 프리보드지수와 보조지수인 벤처지수, 업종별 지수를 1분
단위로 산출하여 프리보드 홈페이지, 금융투자회사 주문시스템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2. 지정해제
1) 지정해제의 의의
지정해제는 지정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거래대상으로서 적격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더 이상 프리보드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도록 거래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말하며, 유사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와 같은 개념이다.
2) 지정해제 사유
(1) 부실화된 기업
(2) 프리보드 지정법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3) 조직변경, 경영방침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4) 지정해제신청에 따른 경우
3) 지정해제 주권의 정리매매
프리보드시장에서 지정해제되는 주권은 지정해제 사유발생시 3영업일간의
매매거래정지 후 1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권의 매매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