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입문 가이드

프리보드시장(1)

작성자
증권아카데미
작성일
2012-12-11 17:30:44
조회수
6,599

1. 프리보드시장의 의의

프리보드시장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운영하는 장외시장을 말한다.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조직화된 장외시장이라는 점에서 투자매매업자의 영업점에서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장주권의 단주 장외거래나 투자자 사이에 직접 거래하는 순수한 의미의 장외거래와 구별된다.

 

2. 프리보드 지정 및 예비지정제도

1) 프리보드시장 지정의 의의

프리보드시장에 비상장기업의 주권이 지정되면, 주권을 발행한 기업은 프리보드 지정 법인이 되고, 해당 주권은 프리보드 지정종목이 된다.

프리보드시장은 장외시장이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지정주식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프리보드 신규지정을 신청하면 협회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거래의 중개를 위한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지정을 승인하고 있다.

2) 신규지정요건

- 감사인의 감사의견, 통일규격증권 발행,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주식양도의 자유 보장

 

3. 프리보드 매매거래제도

1) 매매거래제도 개요

(1) 매매거래의 유형

① 상대매매방식: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거래조건을 결정하여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매매방식

② 경매(입찰매매방식): 단일의 매도자(또는 매수자)에 대하여 복수의 매수자(또는 매도자)가 서로 경쟁하여 매도자(또는 매수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와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매매방식

③ 경쟁매매방식: 복수의 매도자와 복수의 매수자가 각각 경쟁하여 가격우선원칙 등 일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매매방식

(2) 프리보드시장의 매매방법

구분

프리보드시장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매매방식

상대매매

경쟁매매

매매거래시간

정규시장

09:00~15:00

좌동

시간외시장

없음

07:30~08:30

15:10~18:00

호가수량단위

1

10주 또는 1/ 1

가격제한폭

30%

15%

위탁증거금

현금 또는 주식 100%

금융투자회사 자율

결제전매매

가능

좌동

수도결제

매매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

좌동

결제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좌동

위탁수수료

금융투자회사 자율

좌동

 

2) 매매거래제도 일반

(1) 매매거래시간 및 휴장일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단일장으로 운영되며, 시초가나 종가 결정시 동시호가제도와 시간외매매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휴장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말의 1일이 있으며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도 휴장이 가능하다.

(2) 호가수량단위 및 호가가격단위

주식가격

호가가격단위

5,000원 미만

5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100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500

500,000원 이상

1,000

 

(3) 가격제한폭

지정종목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0.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적용)으로 하며,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인 상한가와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인 하한가 범위 내에서 주문을 낼 수 있다.

3) 매매체결 원칙

(1) 가격일치의 원칙

매매당사자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거래를 체결시킨다는 원칙이다.

(2)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 가격의 호가 간에는 호가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4) 매매거래의 위탁증거금의 납부

모든 투자자는 매수주문의 경우에 매수대금 저액을, 매도주문의 경우에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매매주문시 위탁증거금으로 금융투자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종목은 신용거래와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참고로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 지정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매매거래의 결제

프리보드시장에서의 매매결제는 매매체결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째 되는 날(T+2)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제시한은 해당 결제일 오후4시로 정하고 있다.

6) 매매거래 비용

(1)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율을 개별 금융투자회사가 각각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문방법, 체결금액 등에 따라 다양한 수수료율 체계를 두고 있다. 매도 또는 매수주문 체결시에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2) 증권거래세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은 1,000분의 5이다. 투자자가 프리보드시장에서 지정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매도대금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거래세로 내야 하고, 매매결제가 되는 때에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징수한다.

(3) 양도소득세

프리보드시장에 지정된 법인이 벤처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가 프리보드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식을 양도한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시장

증권거래세

매도가액의 0.3%

(농특세 0.15% 포함)

매도가액의 0.3%

(농특세 없음)

매도가액의 0.5%

(농특세 없음)

양도소득세

∙ 소액주주(장내거래): 비과세

∙ 소액주주(장외거래), 대주주: 과세

∙ 벤처기업 소액주주(프리보드시장에서 양도): 비과세

∙ 벤처기업 소액주주(프리보드시장 밖에서 양도), 일반기업 소액주주, 대주주: 과세

*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중소기업 주식: 10%, 대기업 주식: 20%

대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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