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입문 가이드

[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제도

작성자
증권아카데미
작성일
2012-12-10 16:58:57
조회수
6,458

1. 상장폐지의 의의

정부는 1999 12 20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상장폐지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장을 폐지할 것임을 공식화하였다. 퇴출된 기업의 주식은 비상장주권거래시장(OTC BB, 프리보드)에서 매매될 수 있다.

 

2. 상장폐지 대상법인

1) 부실화된 기업

2) 회사가 공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3) 조직변경, 경영방침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4) 기타 상장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장폐지절차

1) 당연폐지

최종부도, 피흡수합병, 매출액미달,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로서 이때는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의 승인을 생략하고 사유발생시 즉시 상장을 폐지하게 된다.

2) 신청에 의한 폐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시장에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든가, 외국기업에 인수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폐지를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상장의 폐지가 가능하다.

3) 심사에 의한 폐지

4) 이의신청제도

상장폐지가 결정된 법인은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경우 거래소(코스닥시장)는 이의신청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인용 또는 기각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당해 법인에 통지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5) 상장폐지주권의 정리매매

취소승인일로부터 7(매매일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된다. 정리매매기간 중의 매매방식은 정리매매기간 내내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30분 간격으로(1 13) 호가접수 후 단일가 방식으로 체결이 이루어진다.

 

4. 상장폐지실질심사

1)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및 주요 심사기준

(1) 개별적 요건

불성실공시법인,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법인, 상장관련 중요 허위자료 제출 법인

(2) 종합적 요건

영업의 지속성, 수익의 회복 가능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기업지배구조, 기타 투자자 보호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해하는 정도가 심대하여 상장을 유지함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와 시장의 신뢰 훼손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상장폐지실질심사 절차

코스닥시장상장기업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매매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적시한 해당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거래소의 관련절차 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 당해 회사는 거래소에 그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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