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입문 가이드

[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관리제도

작성자
증권아카데미
작성일
2012-12-07 18:13:51
조회수
6,122

1. 기업내용공시제도


(1) 공시의 분류


1) 정기공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정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영업내용,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있다.


2) 특수공시
조직변경 등과 같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수시공시사항으로 신고하는 외에도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 종류로는 ①자기주식취득(처분)신고서, ②합병 등의 신고서, ③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④경영참고사항의 공시, ⑤투자설명서의 공시 가 있다.


3) 수시공시
수시공시는 원칙적으로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나, 공급계약 체결, 특허취득, 특별손익,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경, 사외이사∙감사의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 등의 결의나 결정이 있을 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서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4) 공정공시


(2) 불성실공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투자자를 위하여 각종 신고의무의 불이행, 허위 신고 외에도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을 예고하며 그 사실을 공시매체에 게재하고 해당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법인이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지정예고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불성실공시지정 여부 및 부과벌점, 공시위반제재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해당법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종료일 익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부과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지정당일 1일간 당해 종목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관리제도


(1) 관리종목지정제도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중 기업내용이 부실화되었거나 부도와 같은 경영파탄위기에 처한 기업, 환금성이 결여된 기업, 공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 기타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관리종목으로 편입이 되면 편입된 사실로 인하여 기업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투자자로부터 외면받게 된다. 관리종목을 매매할 때에는 위탁증거금도 100%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실기업이기 때문에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상속증여세법상 상속 또는 증여가액 평가시 시세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리종목은 사유확인일과 확인일의 다음날 매매를 정지시킨다. 또한 사유해소가 안되는 경우에는 상장이 취소된다.


(2)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도
기존의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 시행결과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으로써 일정한 형식적 기준에 의해 부실위험을 고지하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신설한 제도이다.


(3) 투자주의종목지정제도
거래소는 공정거래질서의 유지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주권상장법인 또는 전문투자자 등에게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정리매매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시가기준가종목을 적용하기 위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다.


(4)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지정제도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투자경고종목 중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으로 각각 지정한다.


(5) 시가발행제도
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할 때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시세를 감안하여 발행가액 또는 발행조건을 정하도록 시가발행제도를 1999년 8월부터 도입한 후,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6)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
우회상장이란 주권비상장법인(비공개버인)과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을 통해 상장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되는 것을 말한다. 목적은 합병 등을 통한 부실한 비공개법인의 우회상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매각제한을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상장차익 획득을 방지함과 더불어 일반투자자에 대해 냉각기간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7) 보호예수제도
상장 후 일정기간 주식 등(주식관련사채 및 무상증자분을 포함)을 매각제한함으로써 상장 후 물량출회에 따른 시장수급불안을 해소하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핵심 투자자의 책임경영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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