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제도 개요
1) 상대매매시장
상대매매란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조건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매매방식으로 1:1인 매매의 형태로서 가격과 수량이 일치할 때 성사될 수 있는 매매를 의미한다.
전형적인 유형으로는 채권의 장외거래와 거래소 상장주식의 매매거래 수량단위 미만의 주식(단주)을 금융투자회사에서 매수 혹은 매도하는 것이다.
2) 경쟁매매시장
경쟁매매시장은 매매의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다수:다수’로 참여하여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으로서 가격의 결정이 매도자
또는 매수자 어느 쪽이든 불리하지 않은 가격을 찾아 매매를 체결시켜주는 제도이다. 경우에 따라 ‘1:다수’의 형태를 띌 수도 있는데,
주가가 상한가로 지속되는 경우 혹은 하한가로 지속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2. 코스닥시장의 매매방법
1) 매매체결의 일반원칙
(1) 가격우선의 원칙
(2) 시간우선의 원칙
(3) 위탁매매우선의 원칙
(4) 수량우선의 원칙
2) 단일가매매
일정한 시간 동안 호가를 접수하여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되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규시장 개시시, 정규시장 종료시,
시장의 임시정지나 매매일시중단제도(서킷브레이커) 발동
후 장 재개시, 종목별 매매거래중단 또는 매매거래정지 후 장 재개시,
정리매매시, 시간외 단일가매매시에 적용된다.
3) 접속매매
단일가매매 이후의 매매는 단일가매매시 미체결된 잔량과 그 이후 접수된 호가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를 성사시킨다.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라고도 한다.
3. 매매와 관련된 제도
1) 매매거래시간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하다. (정규시장: 09:00~15:00, 시간외 매매: 07:30~08:30/
15:10~18:00)
2) 호가수량단위
코스닥시장에서는 호가의 수량을 1주 단위로 하고 있다.
3) 호가가격단위
주권가격
|
호가가격단위
|
1,000원 미만
|
1원
|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
|
5원
|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
10원
|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50원
|
50,000원 이상
|
100원
|
4) 공매도 제한
공매도는 결제불이행으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있어 결제의 안정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차입한 주식의 매도의 경우 공매도를 통한 의도적인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호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5) 신용거래
신용거래가 허용되나 다만,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에는 신용거래가 금지된다.
4. 매매관련
시장운영제도
1) 매매기준가격
(1)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평가가격의 90~200% 범위 내에서 최초매매 개시일 호가접수 개시시간부터 장개시시점까지 호가를 접수받아 단일가경쟁매매
방식으로 최초매매개시 기준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투자회사 및 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중 상장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5% 범위 내에서 호가를 베출받아 최초매매개시
가격을 결정한다.
(2) 추가상장종목의 경우
구주의
매매기준가격에서 경과배당금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3)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가
없으면서 호가마저 없는 종목은 그 직전일의 기준가격을 계속 적용하며, 거래는 없지만 호가가 있는 때에는
우선 직전일의 기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 중 가장 낮은 호가 또는 직전일의 기준가격에 비해 높은 매수호가 중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기준가격에 비해 낮은 매도호가와 기준가격에 비해 높은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의 경우
직전일
종가 혹은 기세결정방식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분할 또는 합병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2) 권리락
및 배당락 조치
(1) 권리락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결제는 거래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므로, 권리락의
조치일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신주배정기준일의 전날이 된다.
(2) 배당락
사업연도
종료일 익일부터 주식을 새로이 산 투자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배당락조치를 하게 된다.
배당락의
조치일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전일 매매분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나, 12월 결산법인은 연말휴장일(1일)에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업연도 종료일 2거래일 전 매매분부터 배당락조치를 한다.
3) 매매거래정지제도
사유
|
거래정지기간
|
∙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일간
|
∙ 거래폭주로 신속하게
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는 경우
|
사유해소시까지
|
∙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을 위한 주권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
사유해소시까지
|
∙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금전)배분 목적으로 주주명부 폐쇄한 경우
|
사유해소시까지
|
∙ 결제불이행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유해소시까지
|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어
매매거래정지가 요청된 경우
|
사유해소시까지
|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유해소시까지
|
4) 매매일시중단제도(CB)
코스닥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의 최종수치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때에는 코스닥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당일 중 최초로 그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발동시간 20분간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체결이 중단된다. 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CB(Circuit Breakers)를 발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