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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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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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권, 투자회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수익증권∙투자회사 신주인수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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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지정법인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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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주로 채권이 거래되며 미공개 법인의 주식거래도 활발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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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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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유사증권시장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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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상장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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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장외주식호가 중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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