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입문 가이드

[증권시장] 시장관리제도

작성자
증권아카데미
작성일
2012-12-04 17:30:09
조회수
4,946

1.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및 관리종목

 

1) 투자주의종목

(1) 개요

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 공정거래질서의 유지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주권상장법인 또는 전문투자자 등에게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에 의하여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2) 지정 및 해제

①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최근 3일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한다.

.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 20% 이상

. 특정지점의 매수(매도)관여율이 20% 이상이거나 5개 지점의 매수(매도)관여율이 30% 이상

. 매수(매도)관여율이 가장 높은 지점의 매수(매도)관여일수가 2일 이상

. 일평균거래량이 30,000주 이상

② 소수계좌 거래집중종목: 최근 3일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한다.

. 주가상승률(하락률) 20% 이상

. 매수(매도)관여율 상위 10계좌의 매수(매도)관여율이 40% 이상

. 매수(매도)관여율 상위 10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일평균거래량이 30,000주 이상

2)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1) 개요

거래소는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권, 증권예탁증권, 상장지수펀드의 가격이 일정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하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일정기간 이내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2) 지정 및 해제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은 상승기간, 상승폭 및 전체시황 등 여러 요건을 감안하여 지정하는데 크게 주가의 단기급등에 따른 지정과 중장기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지정, 다수의 투자주의종목 지정과 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된 종목의 지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여 재차 투자경고종목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예고(투자경고종목이 ①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이상인 종목, ②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인 종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예고)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시 투자경고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다.

(3) 거래상 제한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시 신규의 신용거래가 금지되며, 동 종목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위험종목 지정시에는 그 종목을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투자위험종목 지정일 이후 당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의 주가 및 당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가 3일간 연속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3) 관리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사유의 해소전망을 고려하여 상장폐지하거나 또는 지정해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신용거래종목에서 제외되고, 대용증권으로 이용할 수 없어서 증권금융㈜의 담보제공도 불가능하다. 

 

2. 매매거래의 중단 및 재개

1) 시장 전체의 매매거래의 중단(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s)

코스피가 전일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식시장 등 의 모든 종목 및 주식관련 선물∙옵션시장의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ㅏ. 이 경우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20분이 경과되면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매매거래 재개시에는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다.

또한, 매매중단은 당일 중 1회에 한하며 정규시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2) 종목별 매매거래의 정지

풍문 등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정지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해당기업이 공시한 경우 공시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때부터 재개하고, 매매거래 폭주로 인하여 정지한 경우에는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재개시기를 정하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한다.

 

3. 대용증권

대용증권은 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금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거래소가 지정한 증권으로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 등으로 사용되며 기타 각종 보증금, 공탁금이나 담보증권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대용증권은 상장주권, 상장채무증권(채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DR),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증권(ETF), 코스닥시장상장증권 및 자본시장법의 제189의 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 기타 상장수익증권 등이다.

이 중 관리∙정리매매∙투자위험종목 및 상장폐지신청∙상장폐지실질심사심의 등을 위한 매매거래정지종목 등은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권리락 및 배당락 조치

1) 권리락

권리락은 주주배정 증자시 신주배정기준일이 경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권리락의 조치시기는 결제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은 매매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권리락 조치시기는 기준일 전일(매매일 기준)에 한다.

권리락 기준가격 = (권리부 종가 X 증자 전 주식수) + 신주납입금액

                                                          증자 후 주식수

2) 배당락

배당기준일(보통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상태로 이날 이후 주식을 매입하는 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배당락 조치시기는 권리락과 같이 기준일(사업연도 종료일) 전일(매매일 기준)이다.

             배당락 기준가격 = 배당부 종가 X 배당 전 주식수

                                                배당 후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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