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입문 가이드

[증권시장] 매매거래제도(2)

작성자
증권아카데미
작성일
2012-12-03 16:48:51
조회수
7,038

1. 가격제한폭

 1) 기준가격

   원칙적으로 전일 종가가 기준가격이 된다.

 

 2) 가격제한폭

   기준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가격이 가격제한폭이 되며,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하거나 뺀 가격이 상한가와 하한가가 되며 투자자는 상한가와 하한가 범위 내의 가격으로 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리매매종목,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ELW는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매매수량단위

구분

매매수량단위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ELW, 수익증권

10, 10증권, 10증권, 10

ETF,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1, 1증서, 1증권

소액채권 및 외화표시채권을 제외한 채무증권(채권)

액면 10만원

소액채권

액면 1,000

외화표시채권

최소권종금액(1만 포인트)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10억원

   * 주권의 경우 5만원 이상인 종목의 매매수량단위는 1주임

 

 

3. 매매계약 체결방법

 1) 개별경쟁매매시의 매매체결우선의 원칙

 (1) 가격우선의 원칙

 저가의 매도호가는 고가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고가의 매수호가는 저가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

 

(2)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의 호가는 호가가 제출된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 다만,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 접수된 호가중에 예외적으로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호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호가를 동시호가라 한다.

 

(3)   위탁매매우선의 원칙

 단일가매매시간에 접수된 호가가 동시호가인 경우에 동시호가 간에는 고객의 주문인 위탁매매가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상품거래인 자기매매에 우선하는데 이를 위탁매매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위탁매매호가를 전량체결한 후 자기매매호가를 체결시킨다.

 

(4)   수량우선의 원칙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단일가매매시간에 접수된 호가가 동시호가인 경우에 위탁매매호가 간(위탁매매 호가가 전량 체결된 후에는 자기매매호가 간)에 적용된다

 

 2) 개별경쟁매매의 구분

 

(1)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되는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매매를 체결시키는 매매는 시가 및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 ②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후 재개하여 최초의 가격결정시, ③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 중단 및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후 최초의 가격결정시 등에 적용되고 있다.

 

(2) 동시호가가 적용되는 경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하는 경우로서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 ② 시장의 전부 또는일부가 정지된 후 재개하여 최초가격 결정시, ③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중단 및 종목별 매매거래 정지 후 재개하여 최초가격 결정시, ④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 가격결정시 그 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때에는 동시호가를 적용한다.

 

(3) 동시호가의 적용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호가만 동시호가로 적용하며, 동시호가의 적용이 배제되면 그때부터는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매매체결을 한다.

상한가로 체결되는 경우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까지 접수된 상한가호가로서 당해 호가수량이 전량 체결될 때까지

하한가로 체결되는 경우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까지 접수된 하한가호가로서 당해 호가수량이 전량 체결될 때까지

 3) 개별경쟁매매의 구분

  시가 등이 상한가(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상한가 매수호가수량(하한가 매도호가수량)이 매도호가(매수호가) 전체 수량보다 많게 되므로, 상한가 매수호가(하한가 매도호가)간에 수량을 배분하게 된다.

주권, DR, 수익증권

소액채권

매매수량단위(10주 또는 1) 10

 

50

1,000만원

100

5,000만원

200

3억원

잔량의 1/2

5억원

잔량

잔량

 

 4)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가격을 결정한 직후부터 호가접수순서에 따라 매매를 체결하게 되는데 이를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접속매매)라고 한다.

 

4. 매매계약체결의 특례

 1) 시간외 매매

 (1) 시간외 종가매매

구분

내용

대상증권

∙ 주권 및 ETF. , 당일 종가 미형성 종목은 제외

호가접수시간

1시간 30(07:30~08:30, 15:00~15:30)

매매시간

1시간 20(07:30~08:30, 15:10~15:30)

매매단위

1

 

호가유형

∙ 호가주문

∙ 성격: 당일 종가로 매매체결을 원하는 주문

∙ 호가가격: 당일 종가(장개시전 시간외 시장의 경우 전일 종가)

  다만, 당일 종가 미형성(기세로 형성되는 경우 포함)시 주문불가

호가의 정정

∙ 종가로만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므로 가격정정은 불가

호가의 취소

∙ 매매체결 전까지 취소 가능

체결방법

∙ 시간우선원칙(접수순)

 (2) 시간외 대량매매

구분

내용

대상증권

주권 및 ETF. , 당일 종가 미형성 종목은 제외

호가접수시간

4시간(07:30~08:30, 15:00~18:00)

매매시간

3시간 50(07:30~08:30. 15:10~18:00)

매매단위

1

 

호가유형

쌍방호가

∙ 성격: 매도와 매수의 수량과 가격이 일치하는 상대매매주문

∙ 호가 가격: 당일 상∙하한가 범위 이내의 가격

∙ 호가 수량: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이상 또는 수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이 1억원 이상

호가의 정정취소

∙ 매매체결 전까지 가능

체결방법

∙ 가격: 당해 호가 가격

∙ 방법: 당해 호가간 매매체결

 (3) 시간외 단일가매매

구분

시간외 단일가매매

매매방법

30분 단위주기적 단일가매매

매매시간

15:30~18:00(2시간 30)

∙ 총 5회 거래

대상종목

∙ 전 종목

가격변동범위

∙ 종가 ±5% & 상∙하한가

매매수량단위

1

참여기관

∙ 거래소 회원사

 (4) 신규상장종목의 최초가격결정

  최저호가가격은 다음 평가가격의 90%, 최고호가가격은 다음 평가가격의 200%에 해당하는 가격이 호가가격단위 미만일 경우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다.

 -평가가격

 ① 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

 ② 코스닥상장종목의 이전상장의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최종매매거래일의 종가

 ③ 기타의 경우 주당순자산가치(이 경우 최저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50%)

 

5. 매매거래의 결제

 1)결제방법

 (1) 실물결제: 증권과 대금을 실질적으로 수수

 

 (2) 차금결제: 반대매매에 의하여 차금만 수수

 (3) 전량결제: 한 회원이 매매한 증권의 전량 및 대금의 전액을 수수

 (4) 차감결제: 회원별, 종목별로 매도매수를 차감하여 잔액이나 잔량만 수수

 (5) 집중결제: 결제기구에서 집중적으로 결제

 (6) 개별결제: 매매당사자 간에 결제

  우리나라의 주식결제방식은 원칙적으로 증권과 대금을 실질적으로 수수하기 때문에 실물결제방식과 차감결제방식, 집중결제방식이다.

 2) 결제시한

  결제시한은 결제일 16:00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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