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거래의 수탁
1) 계좌의 설정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채권매매는 공동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2) 매매거래의 수탁
(1) 문서에 의한 수탁 - 회원은 위탁자가 기명날인한 주문표에 의하여 수탁해야 한다.
(2)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한 수탁 – 사전에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한 수탁계약을 체결, 회원은 소정의 시스템을 구비하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전화 등에 의한 수탁방법 – 수탁자가 주문을 전화로 접수한 경우 주문의 접수자는 주문표를 작성, 기명날인해야 하며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고객주문정보의 이용금지
4) 위탁증거금의 징수
위탁증거금의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회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징수율을 정한 경우나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5매매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 거래소가 증거금의 최저징수율을 정할 수 있다. 한편,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대용증권 및 대용가격은 거래소가 당해 증권의 시장가치나 시세변동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으나 회원은 대용증권의 담보가치,환금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사정비율 이내에서 사정비율을 변경할 수 있고 대용증권의 징수비율은 회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2. 시장의 구분 및 개폐

3. 시장집중의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위탁을 받은 회원은 반드시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4. 매매거래의 종류
주권의 경우 모두 보통거래로 매매를 체결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이 정부 등으로부터 시간 외 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결제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채무증권(채권)은 모두 당일결제거래만 가능하나,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익일결제거래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다.
5. 호가
1) 호가의 종류
-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DR)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증권(ETF)은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경쟁대량매매호가
-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수익증권 및 채무증권은 지정가호가
* 주문(호가)의 조건
- FOK(전량 체결 조건) : 전량 체결되지 않으면 전량 취소하는 조건
- IOC(즉시 체결 조건) : 체결 후 미체결잔량은 즉시 취소하는 조건
(조건부지정가 및 최우선주문은 성격상 조건을 부여할 수 없음)
2) 주권의 호가(주문)의 종류
(1) 지정가호가 : 종목과 수량 및 가격을 모두 지정한 호가, 매매체결을 중요시하는 호가
(2) 시장가호가 :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
(3) 조건부지정가호가 : 종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개시시점(14시 50분) 까지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호가의 미체결잔량이 시장가호가로 전환되어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에 참여하는 조건부 호가
(4) 최유리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만 지정하되, 상대호가가 있는 경우 즉시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가격조건이 부여되는 호가
(5) 최우선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만 지정하되, 당해 호가의 접수시점에 자기호가 방향의 최우선호가가격으로 지정하는 호가
3) 호가의 제한
(1) 시장가 및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제한
-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결정시, 정리매매종목,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 대량매매, 자사주매매, 시간 외 매매
(2)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일시정지제도 (사이드카 : sidecar)
- 선물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코스닥시장의 경우 선물가격이 6% 이상 변동하고 선물거래대상지수가 3% 이상 등락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 후 가격결정에 참여시킨다. 단,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호가효력정지 해제 요건
①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개시시점부터 5분이 경과한 때
② 장종료 40분 전
③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시간 중 주식시장 매매거래 중단(circuit breakers) 또는 임시정지된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재개된 경우
4) 호가단위
구분 | 호가가격단위 |
주권 ∙ 신주인수권증서 ∙ 신주인수권증권 ∙ ELW 및 수익증권의 1주 ∙ 1증권 또는 1좌의 가격이 ∙ 1,000원 미만 ∙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인 종목 ∙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종목 ∙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종목 ∙ 500,000원 이상인 종목 |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
채무증권(채권) | 1원 |
ETF | 5원 |
외화표시채권 | 1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