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입문 가이드

[증권시장] 기업내용 공시제도

작성자
증권아카데미
작성일
2012-11-29 16:50:19
조회수
6,180

1. 기업내용 공시의 의의

 1) 기업공시제도의 역할

기업내용을 투자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업공시제도의 역할은 공시내용을 모든 투자자가 공평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정보접근이 어려운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기업내용공시의 4가지 요건

(1) 공시의 정확성 및 완전성

(2) 공시의 신속성 및 적시성

(3) 공시내용 이해 및 접근 용이성

(4) 공시내용 전달의 공정성

 

2. 공시방법

 1)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하는 모든 신고사항은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정자문서제출인 또는 제출대행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자율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 ∙ 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자율 공시한 내용을 변경 또는 번복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3) 조회공시 풍문 등의 조회공시를 요구 받은 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황과 관련하여 조회공시를 요구 받은 경우는 다음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3. 공정공시

  공정공시대상정보는 장래 사업계획 ∙ 경영계획, 매출액 등 경영실적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등을 말하며, 공정공시정보제공자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그 대리인 및 임원 ∙ 직원이고,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투자회사 ∙  집합투자업자 ∙ 투자자문업자 ∙ 투자일임업자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에 있는 자, 전문투자자 및 그 임직원, 언론사 및 그 임직원,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증권의 소유자, 기타 거래소가 정하는 자 등을 말한다.

 공시시한은 원칙적으로는 정보를 선별제공하기 전까지이며,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에서 전망 ∙ 예측정보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을 적용한다.

 공정보도 목적의 취재에 응한 정보제공과 비밀유지의무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공정공시의무 위반시에도 불성실공시의 조치대상에 해당한다.

 

4. 불성실공시

 1)유형

  공시불이행(허위공시), 공시번복(공시내용 전명취소 또는 부인), 공시변경(기공시한 내용의 비율, 금액 등을 변경)

 2) 불성실공시에 대한 조치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담보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여 매매거래 정지, 벌점부과,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주권상장폐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사실 및 부과벌점을 공시매체에 일정기간 공표하고, 3,000만원 이내에서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거래소가 실시하는 불성실공시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본 교육자료는 금융투자교육원의 증권투자상담사 교과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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