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입문 가이드

[증권시장] 매매거래 정지제도와 상장폐지

작성자
증권아카데미
작성일
2012-11-28 19:50:51
조회수
8,164

1.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정지제도

1) 매매거래 정지제도의 취지

   매매거래 정지제도는 당해 상장법인의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 사실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매매거래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

구분

매매거래 정지사유

매매거래 정지기간

 

 

 

상장

규정

주권상장 폐지기준에 해당

주권상장 폐지유예기간의 종료

관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

∙ 당해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당해 매매거래 정지사유 해소시까지

∙ 상장폐지유예기간 종료일까지

∙ 매매거래 정지사유 공시일로부터 1일간(매매일 기준). , 필요시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상장증권 중 위조 또는 변조 증권이 발생

∙ 당해 사실 확인일 1일간(매매일 기준)

, 필요시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시

규정

∙ 조회공시 불이행

∙ 공시번복,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 등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 지정일 당일 1일간

∙ 주가 또는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공시사항 발행

∙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 공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

 

2. 상장폐지

 1) 의의

  상장폐지는 일단 상장된 증권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적격성을상실시키는 조치이다.

 2) 유형

 (1) 신청폐지: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신청, 거래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직권폐지: 거래소의 직권(상장폐지기준)에 의하여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

 3) 상장폐지절차

   거래소는 회생절차개시, 공시위반,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여부결정을 위한 추가좌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5일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거래소로부터 주권의 상장폐지결정을 통보받거나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자본잠식, 주가 시가 총액기준 등에 의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로부터 3일 이내에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폐지결정이 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7일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한다.

 

 

 

 

* 본 교육자료는 금융투자교육원의 증권투자상담사 교과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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