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증권 대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할 수 있는 증권은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
권,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수익증권 등이 있다.
2. 상장의 종류
1) 신규상장
신규상장은 거래소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의 발행인이 처음으로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모상장과 직상장으로 구분된다.
(1) 공모상장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주식분산을 전제로 적격통보를 받은 법인이 모집 • 매출(공모)을 통해 자금조달한
후 상장하는 형태
(2) 직상장
이미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후 모집 • 매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지 않고 바로
상장하는 신규상장형태
2) 신주상장
신주상장은 이미 상장된 주권의 발행인이 우선주발행, 유 • 무상증자, 기업합병, 전환사채권 등의 권리행사, 주식
배당, 예탁증권발행 등과 같이 새로이 주권을 발행하여 상장하는 것이다.
3) 변경상장
변경상장은 당해 주권의 종목(상호), 종류(우선주, 보통주), 액면금액(100원이상 허용), 수량 등을 변경한 후 새로
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다.
4) 재상장
재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1) 상장폐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시기 – 상장이 폐지된 날로부터 5년 이내
(2) 주권상장법인 간 분할 • 분할합병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시기 –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하여야 한다.
(3) 상장법인 간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우회상장
우회상장은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제3자배정증자와 결합한 영업 • 자산(주
식)양수, 현물출자로 인하여 경영권변동이 되고(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
상장법인(이하 ‘우회상장신청인’)은 우회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교육자료는 금융투자교육원의 증권투자상담사 교과서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