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 등의 재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주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시키는 행위로서 회사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한다. 즉,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기자본을 확충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자본의존도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상증자의 방법은 5가지로 구주주배정방식(주주배정방식), 제3자배정(연고자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직접공모방식이 있다.
2.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잉여금 전부, 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 법정준비금을 자본에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구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교부하는 방법이다.
3. 주식배당
주식배당은 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위한 것으로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대신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것으로서 사외유출될 자금을 자본화시켜 주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산이 그만큼 유보되어 ‘이익의 자본화’라고도 한다.
4. 주식형사채의 권리행사에 의한 주식발행
1)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 전환액에 상당
하는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나 자산의 변화는 없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전환사채발행 후 1년 뒤에 전
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공모발행형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개월후에 행사할 수 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합병 등 기타 주식발행
1) 합병에 의한 주식발행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주식병합에 의한 주식발행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감소하고 1주의 금액이 변경되며 주주의 권리는 병합 후의 신주
식에 존속한다. 그 지분의 변동은 없으나 1주의 금액이 변경된 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3) 주식분할에 의한 주식발행
회사가 자본이나 재산을 변경시키지 않고 기존주식을 세분화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증가시키
는 것이다. 주주의 실질적인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 본 교육자료는 금융투자교육원의 증권투자상담사 교과서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