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이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았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 그 징수비율은 각 증권사별로 자율화되어 있으며 증거금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은 3일째 되는 날 결제 시 입금하면 됩니다.
위탁증거금율
구분 | 징수율 |
거래소 | 40% (현금 10%, 대용 30%) |
코스닥 | 40% (현금 10%, 대용 30%) |
프리보드 | 100% |
거래소 주식 중 감리/ 관리종목 | 100% |
코스닥 주식 중 투자유의 종목 | 100% |
주문가능금액
●위탁증거금율이 현금 10%, 대용 30%인 거래소, 코스닥의 경우 주문가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과 대용의 비율이 1 : 3 이하인 경우, 주문가능금액 = (현금 + 대용 ) × 2.5배 →현금과 대용의 비율이 1 : 3 초과인 경우, 주문가능금액 = 현금 × 10배 |
매매결제
체결이 되었으면 당일에 바로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3일이 지나야 입금(입고)됩니다. 체결 이틀 후에(체결일 포함 3일째 되는 날) 잔고를 확인하시면 주식을 사신 분은 주식이 들어와 있으며, 주식을 파신 분은 현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출 가능 금액만큼 바로 출금하실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연말의 납회기간은 영업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매매제도
매수하신 종목은 바로 파실 수 있고 총 매도금액(체결수량×매도체결가)내 (제세금, 수수료제외금액)에서 즉시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재매매는 결제일에 결제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횟수에 상관없이 몇 번이든 가능합니다. 이를 재매매제도라고 하며 계좌잔고에서 재매매 가능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금액 내에서만 매매하시면 현금은 언제든지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