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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
작성자
증권아카데미
작성일
2012-09-17 23:23:47
조회수
7,977
보통주
보통주는 돈을 낸 주주에게 출자에 대한 증거로 발행하여 교부해주는 증권입니다.
보통주 주주는 회사를 설립할 때나 신주를 발행할 때 출자를 하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또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고 회사합병이나 상속,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주는 돈을 회사에 출자했으므로 회사의 주인으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 주주는 배당도 받으면서 주가상승에 따라 자본이득, 즉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
우선주는 법률·회계처리상으로 자기자본인 지분에 해당됩니다.
회사의 지분을 형성함으로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주와 같으며,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나 회사가 청산절차를 밟을 때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름도 우선주라고 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주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액면가에 대하여 약정된 수익률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사채와 유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선주는 사채와 보통주의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 혼합증권인 셈입니다. 또한, 우선주는 당해 연도에 배당 받지 못한 배당에 대해 차기 연도에 소급하여 누적해서 배당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cumulative preferred stock)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권주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신주 인수권을 부여 받은 주주가 청약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해도 납입 기일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나머지 주식을 실권주라 합니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행회사나 주간사 증권사 등이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청약을 받습니다. 발행회사의 성적이 나쁘거나 무리한 증자로 인해 시가가 납입금액보다 낮을 때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명주식
주주의 성명이 주권 및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기명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의 이면에 취득자의 성명을 기입·날인하는 배서양도와 양도자에게 주식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교부를 통한 증서양도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기명주식
주권에 주주의 성명을 기재하는 배서를 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도 하지 않는 주식을 무기명주식이라 한다.
무기명주식은 주권의 교부로써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주주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회사에 주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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