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투자자가 기업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의해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위험징후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 심사 및 수시심사를 거쳐 투자주의환기정목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2011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0179] 투자주의환기종목’ 화면은 코스닥 시장의 투자주의환기종목에 대한 ‘종목명, 현재가, 전일대비, 등락률, …’ 등의 시세정보와 투자주의환기종목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의의- 과거에는 기업부실이 거의 확정되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이전에 투자자가 기업의 부실위험 징후를 사전적으로 인지하기가 곤란하였으나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심사를 거쳐 ‘투자주의환기종목’ 으로 지정하는 제도
「지정 및 해제시기」
정기심사
(지정 및 해제) 매년 5월 최초 매매일
수시심사
(지정)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 차기 감사보고서 제출일의 익일
계속보유 의무 위반 : 매각제한기간 종료일의 익일
실질적 자금조달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지정일로부터 1년 후
「투자주의환기종목 관련 조치」
다음 사유 발생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양도계약체결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3자배정유상증자 후 6월 이내에 당해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대여 및 출자 등) 하는 경우
제3자배정유상증자의 경우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 부과
코스닥시장 신소속부 선정 대상에서 제외 (별도관리)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실의 전산 및 증권시장지 공표
「투자주의환기종목 정기심사 절차」
기업부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선정
(분석 대상) 최근 5개년간의 정상기업(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이 아닌 기업) 및 부실기업(상장폐지기업 및 관리종목)
(변수 선정)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건전성 등을 대표하는 변소를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을 거쳐 기업부실에 유의한 주요변수 선정
투자위험기업 예측모델 도출
(부실확률 산출) 선정된 변수를 대상으로 부실확률모형을 이용하여, 상장법인의 양적변수 및 질적변수의 부실확률 산출
* 양적변수모형 = f (안정성변수, 수익성변수, 활동성변수, 성장성변수)
* 질적변수모형 = f (건전성변수)
(가중치부여) 산출된 양적모형과 질적모형별 부실확률에 대하여 적정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업의 가중평균부실확률 산출
(임계부실점수 설정) 부실기업 선정을 위한 임계 부실점수 설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할 기업 수를 통계적으로 결정한 후, 해당 기업 수 내에서 투자주의환기종목 선정위원화의 심의를 거쳐 투자주의 환기종목 최종 선정
[공통] 종목분류기호표
의미 |
텍스트 툴팁표시 |
의미 |
텍스트 툴팁표시 |
거래정지 |
[정] 거래정지 |
관리종목 |
[관] 관리종목 |
투자위험종목 |
[위] 투자위험종목 |
투자경고종목 |
[경] 투자경고종목 |
투자주의종목 |
[주] 투자주의종목 |
투자유의 |
[투] 투자유의 |
투자주의환기종목 |
[환] 투자주의환기종목 |
액면분할 |
[액] 액면분할 |
증거금 100% |
[증] 증거음 100% |
신용가능 D군 |
[신] 신용가능 D군 |
신용한도초과종목 |
[신] 신용한도초과종목 |
거래소 |
[거] 거래소 |
신용가능 |
[신] 신용가능 |
제3시장 |
[프] 제3시장 |
코스닥 |
[코] 코스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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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채] 채권 |
일반 ELW 콜 |
[콜] 일반 ELW 콜 |
조기종료형 ELW 콜 |
[콜] 조기종료형 ELW 콜 |
일반 ELW 풋 |
[풋] 일반 ELW 풋 |
조기종료형 ELW 풋 |
[풋] 조기종료형 ELW 풋 |
비과세 ETF |
[펀] 비과세 ETF |
조기종료발생 ELW 콜 |
[콜] 조기종료발생 ELW 콜 |
과세 ETF |
[펀] 과세 ETF |
조기종료발생 ELW 풋 |
[풋] 조기종료발생 ELW 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