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 해결
파생상품에 관련되어 투자를 할 때 수익이 발생시에 양도세를 부과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용만 파악하시고 거래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파생상품 양도세 적용시기:
2016.01.04부터
2)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기준: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1년단위 손익을 합산
3) 상품별 과세표준
- 국내지수선물, 국내지수옵션, 야간선물을 투자하여 발생한 1년간 수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 후에 초과된 금액을 대상
(국내 개별주식선물, 국내
개별주식옵션, 미니선물, 코스닥지수선물은 제외)
- 해외선물, 해외옵션, FX마진을 투자하여 발생한 1년간의 수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 후에 초과된 금액을 대상
(해외선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사항이 아님)
4) 과세율: 5%
(확정은 아니며 2016년 5%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는 단계별로 탄력세율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5) 신고기준: 전년도 1월 첫 거래일 이후부터 전년도 12월 마지막 거래일까지의 손익을
당해 년도 5월에 양도세 신고
Ex) 홍길동이란 투자자 A는
슈어넷 모전문가 방송을 통해 1년동안 국내선물에서 800만원, 해외선물에서 500만원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내는 양도세금은?
국내: 800만원-250만원=550만원 * 5% = 27만5천원
해외: 500만원-250만원=250만원 * 5%= 12만5천원
총 30만원의 세금을 납부
현재 각 증권사별로 파생상품 손익에 대해서 정부에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전산시스템 개발 미비로 집계가
안 되는 상황이며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니선물옵션의 경우 양도세 적용대상에서 빠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미니선물옵션으로 트레이딩 하는 방법 또한 좋은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사별로 예탁금 규정은 국내선물을 거래하나 미니선물옵션을 거래하나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