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어넷 내부통제기준 마련안
1.임직원 등 준수사항
- 당사는 임직원 및 영업수행 관련자에 대하여 ‘매매금지’를 원칙으로 영업 진행. 또한
자체적으로 준법감시 책임자를 선임하여 부득이하게 임직원이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경우 내용을 준법감시 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불법혐의가 있을시에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윤리강령 서약서(첨부1)를 받고 있으며 분기1회
운영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발행한 공통직무윤리를 내용으로 워크샵 또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으로 외부 영입 전문가들에게는 웹상으로 운영진 공지란에 지속적으로 공지 및 내용숙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를 통해 불법행위 감시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기타 법률 위반 행위의 경우 전문가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첨부2)하여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슈어넷에서는 운영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관련 조치 전력이 없는 자와 신용거래불량자가 아닌자만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증권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증권투자상담사 등 자격증 취득자(금융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2.금융투자업계 2년 이상 종사자 우대
3.검증 가능한 트랙레코드가 1년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우대
4.증권방송 전문가 경력 2년 이상자 우대
증권사나
언론사의 투자대회의 경우 극단적인 투자성향으로 입상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우대하지 않습니다.
2. 광고 준수사항
-당사의 수익률 홍보 기준은
전문가 SMS 발송시간의 거래 체결 기준으로 충족한 경우만 허용합니다.
-당사의 수익률 홍보는 개별
종목 및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으로 계산하며 survivorship bias가
없는지 사전에 심의하여 광고를 진행합니다.
3. 서비스계약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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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과 한국소비자보호원 약관을
기준으로 가입비 및 수수료 체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첨부된 환불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