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파생상품 규제 완화] 기본예탁금 3천만원->1천만원 인하

작성자
운영자3
작성일
2019-06-04 17:30:49
조회수
3,65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파생상품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회'에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내놨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처음 선물·옵션 매수 거래(1단계)를 하기 위한 최소 기본예탁금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옵션 매도를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2단계 기본예탁금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개인들이 처음 파생상품 투자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의무 사전교육(2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 시간은 현행 70시간에서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 등 4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일단 파생상품 투자를 개시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신용과 경제이행능력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을 최소 금액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경력과 투자 손실 감내 능력을 갖춘 전문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기본예탁금이 아예 폐지된다. 현재는 기본예탁금이 1500만원이다.

이번 방안은 개인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2011년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방안 이후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 자체가 위축된 데 따른 개선 대책이다.

 

이번 발전방안에서 금융위는 코스피200 옵션 만기를 주간 단위로 하는 '위클리(Weekly) 옵션'을 도입하는 등 신상품의 상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월간 단위로 획일화돼있는 코스피200 옵션에 주간 단위 만기 상품을 도입하면 만기일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여러 변동성에 대한 대응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증시에는 이미 위클리 옵션 상품이 상장돼있다.

또 장내파생상품 상장 체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즉, 지금은 장내파생상품을 상장하려면 상품과 그 상품명세를 일일이 거래소 시행세칙에 반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에서 제안된 새로운 지수나 상품에 대해 거래소가 적격검증을 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한 뒤 상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기존 지수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지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시장 안정성을 위해 중앙청산소(CCP)의 청산대상 장외파생상품을 기존 원화IRS(이자율스왑), 달러IRS 이외에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통화스왑(CRS), 신용부도스왑(CDS)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방안 내용 중 기본예탁금 완화와 사전교육·모의거래 시간 축소는 규정 변경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도입은 3분기 중, 장내파생상품 상장 체계 개선은 4분기 중에 각각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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